1. CP개요


▶ CP(Compliance Program)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 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요소


제1요소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의지는 신문 게시판 등들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합니다.


제2요소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에서 의결된 임원)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제3요소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합니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요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5요소 :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입니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영업, 구매, 광고)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시, 감독 체계 및 내부자 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6요소 :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 운용)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요소 :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운영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경쟁당국으로부터 CP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P운영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