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의약품안전평가과-7671호 (2021.12.27)에 따라,

"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성분 및 품목 *

1. 레보플록사신

   1) 글로비트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03.27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