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파모티딘 성분 제제)

의약품허가총괄과 - 5076호(24.07.22)에 따라,

파모티딘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품목*

1. 파몬딘정(파모티딘)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