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타다라필 함유 제제)

의약품안정평가과 - 6602호('24.09.24)에 따라,

타다라필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품목*

1. 더플러스정 5밀리그램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