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4년 12월 18일자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의 권리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2025년 01월 03일로 설정하고, 2025년 01월 04일부터 2025년 01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주식회사 한국글로벌제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1205호(문래동, 우리벤처타운2)
대표이사 김 하 용
간이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4년 12월 18일자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의 권리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2025년 01월 03일로 설정하고, 2025년 01월 04일부터 2025년 01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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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1205호(문래동, 우리벤처타운2)
대표이사 김 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