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가바펜틴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1811호('24.3.8.)에 따라,

"가바펜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가바킹캡슐300mg(가바펜틴)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