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복합제, 경구제))

의약품안전평가과-1999호 (2022.04.18)에 따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복합제, 경구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젯정10/10mg

 2. 글로젯정10/20mg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