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스타틴 계열 제제)

의약품안정평가과 - 7290('24.10.24.)에 따라.

스타틴 계열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1. 글로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2. 글로스타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3. 암로스틴정5mg/10mg

4. 피바글로정2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