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의약품안전평가과 - 4159호(2024.06.13)에 따라,

"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품목*

1. 트라임정(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2. 트라임세미정(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