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993호('24.2.6.)에 따라,

"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품목*

1. 글로세파드록실캡슐(세파드록실수화물)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