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세푸록심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2445호('24.4.1.)에 따라,

"세푸록심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세푸록심정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