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4007호 (2023. 6. 8)에 따라,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스타정10밀리그램

 2. 글로스타정20밀리그램


* 변경사항 반영일자: 2023.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