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필름코팅정, 서방정))

허가총괄담당관-2516호 (2023. 4. 21)에 따라,

"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포민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


* 변경사항 반영일자: 2023.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