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세푸록심 함유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4019호 (2023. 6. 8)에 따라,

"세푸록심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세푸록심정(세푸록심악세틸) 


* 변경사항 반영일자: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