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이트라코나졸 단일제(정제, 캡슐제))

허가총괄담당관-4162호 (2023. 7. 4)에 따라,

"이트라코나졸 단일제(정제, 캡슐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 변경사항 반영일자: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