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글로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글로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나. 회수제품 제조번호(사용기한) :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글로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AL006(2024.05.08)

AL007(2024.05.08)

AL008(2024.06.21)

AL009(2024.06.21)

* 해당 제조번호가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글로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은     반품 요청 드립니다.


다. 회수사유 :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회수

 

마. 회수의무자 : (주)한국글로벌제약(대표자 이정우)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 32번길 26

 

사. 연락처 : T) 02-3394-5780, F) 02-3394-5781

T) 041-951-4300, F) 041-951-4344

 

아. 자료 작성연월일 : 2023.12.07.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