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티카그렐러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5380호 (2022. 9. 2)에 따라,

"티카그렐러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 품목 *

 1. 글로티카정60밀리그램

 2. 글로티카정90밀리그램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 12. 02